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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성폭력 전력 남성, 출소 뒤 살인…中은 사형, 한국은 왜 다를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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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보복 범죄에 엇갈린 결론…형벌 제도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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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윈난성에서 고의살인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톈융밍이 호송되고 있다. 현지 법원은 재심 끝에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했다. 중국 매체 화면 캡처


과거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보복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재심 끝에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내려진 사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형을 바로잡았다.

중국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3일 고의살인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톈융밍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해당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과 법 적용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톈융밍은 1996년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에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2002년 다시 형수를 상대로 한 보복 범행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류밍푸(당시 37세)가 말리려 나섰고 그 과정에서 류밍푸가 숨지고 형수도 다쳤다. 톈융밍은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022년 2월 검거됐다.

앞서 윈시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톈융밍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가 제기됐지만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은 유지됐다. 그러나 고급법원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형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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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범행을 말리다 숨진 주민 류밍푸에게 윈난성 정부가 ‘의로운 행동’ 표창을 수여한 자료. 중국 현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 펑파이신문 제공


이 사건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고령이 형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가해자가 범행 후 약 20년간 도주했고 피해자가 아닌 이를 말리던 주민이 숨졌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도주 기간이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심 결정은 형량 조정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국내 사례와의 비교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특정인을 겨냥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던 제삼자가 숨진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방어 필요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기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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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이 모 씨가 폭행을 가하는 모습. 수감 이후에도 보복 발언이 문제 되며 형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이와 맞물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중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복 발언 등 추가 행위가 문제 된 사례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행위까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이번 중국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재범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사법 판단은 형벌의 한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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