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여성이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가 다시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뒤, 과거 가슴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10대 시절 가슴을 절제하고 남자로 살아온 여성이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폭스 바리안(22)은 16세 때인 2019년 12월 당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되돌렸고, 2023년 과거 자신의 가슴 절제술에 관여한 심리학자 상담사와 외과 전문의 주치의, 관련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바리안은 의료진이 유방 절제술에 수반되는 위험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측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담사와 외과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정체성의 혼돈을 영구적인 수술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의료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바리안에게 과거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 달러, 향후 의료비로 40만 달러,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바리안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의 가슴 절제술에 반대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동의했다”면서 “특히 상담을 맡은 심리학자는 너무나 단호하게 (수술을) 밀어붙였고 수술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주장했다.
탈성전환자의 잇따른 소송 줄줄이…이번 사례가 큰 영향이번 판결은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탈성전환자’(detransitioners)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돼 승소한 사례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수술 등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은 탈성전환자가 의료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재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6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루카 하인이 의료진과 의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인은 의료진이 과실을 범한 동시에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들은 필요한 도움 대신 그 혼란을 의료적으로 확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은 클로이 콜이 카이저 재단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탈성전환 활동가로 활동 중인 콜은 “의료진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폐 스펙트럼 유사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적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국 내 아동·청소년 성별 불쾌감 치료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의 이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며, 비침습적인 심리치료를 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출생 시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 기능 장애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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