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학생 때 출산” 주장…경찰 “성관계는 확인, 강간·유괴는 증거 부족”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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