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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 얼굴 긁혔다는 남성…혼수금 2000만원 반환 요구했지만 기각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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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정신과 약 발견 주장…법원 “부부 감정 완전 파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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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허난성 방송 보도에 따르면, 신혼 첫날 밤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제시한 사진으로, 왼쪽은 당시 상처 모습, 오른쪽은 결혼 후 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관련 약품과 처방 라벨. 소후닷컴·허난성 방송 캡처


신혼 첫날밤 아내에게 얼굴을 긁혀 피를 흘렸다는 남성이 결혼 후 집에서 정신과 관련 약물을 발견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약 11만 위안(2000만원대)의 혼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감정이 아직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방송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출신의 화물차 기사 뤼씨(38)는 중매로 만난 여성 리모(가명)씨와 2025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결혼 직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뤼씨는 “신혼 첫날밤 아내가 갑자기 얼굴을 긁어 피가 났다”며 이후에도 다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전 병력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이후 고향 집에서 관련 약품을 발견한 뒤 의심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대출까지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 신혼 갈등·상처 주장…“숨겨진 병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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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매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이 2025년 1월 중국 쓰촨성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허난성 방송 캡처


뤼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 후에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그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기도 전에 결혼이 진행됐다”며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참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25년 10월 집 안 벽장에서 리씨 이름이 적힌 정신과 치료용 약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여러 차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결혼 전 병력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혼수금과 금 장신구 등 11만 위안대 반환을 요구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성립되지 않았고 더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법원 “520 송금은 화해 신호”…이혼·반환 모두 기각

하지만 아내 리씨는 남편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정상적인 결혼 절차를 거쳤고 부부관계도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또 결혼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남편이 외지에서 일하며 집을 비운 것뿐 별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이 점에 주목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2025년 5월 20일 뤼씨가 아내에게 520위안을 송금한 사실이 언급됐다. 중국에서는 숫자 ‘520’이 ‘사랑해’(我爱你)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 간 애정 표현으로 쓰이는 상징적 숫자로 통한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부부 사이에 화해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신혼 초 갈등은 있었지만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 청구와 혼수금 반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이후 뤼씨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소를 포기했다”며 “혼수금 마련으로 진 빚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리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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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두고 중국 포털 소후닷컴 댓글창에서는 혼인 전 병력 고지 여부와 혼인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추천 댓글 화면. 소후닷컴 캡처


중국 포털 소후닷컴 댓글창에서는 혼인 전 정보 공개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중매결혼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혼인 무효나 취소 요건을 더 적극적으로 입증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내도 ‘단기 파탄’이면 반환 인정…기준은 훨씬 엄격

비슷한 분쟁은 국내에서도 간간이 발생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중국보다 훨씬 엄격하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이뤄지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예물·예단·혼수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사실상 부부생활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이 난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과거 혼인 후 수개월 만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혼 예물·예단 반환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 흐름은 보다 분명하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 ▲결혼식 진행 ▲동거 및 부부관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갈등이나 단기간의 불화만으로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분쟁은 혼수금 반환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다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에서는 혼인이 사회적·법적으로 성립된 이상 혼수나 예물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환이 인정되려면 결혼이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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