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사 사건으로 본 국내 ‘성적 학대’ 판단 기준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 미성년 학생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실제로 관계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되며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스포캔 인근 센트럴밸리 고등학교 교사였던 매케나 킨드레드(27)는 2022년 당시 17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킨드레드는 학생과 사적인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11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해당 학생을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집에서 수 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2년 6월, 학생이 교사의 SNS 계정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가까워졌고 일부 대화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친구들은 해당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의 어머니 역시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보낸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 메시지 공개로 드러난 실체…유죄 인정까지
경찰은 수사를 거쳐 2024년 3월 킨드레드를 체포했고 킨드레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실형 대신 2년간 보호관찰, 벌금 700달러(약 100만원), 10년간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킨드레드는 사건 이후 교사 자격증을 자진 반납했다. 유죄를 인정한 뒤 몇 달 후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다호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통제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사적인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며 “초기 단계에서의 차단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판단은 해외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법원은 교사와 미성년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엄중하게 판단해 왔다. 2022년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사가 만 17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한국 대법원은 2023년 이를 ‘성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신뢰를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적 접촉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며 제도적 관리와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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