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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도 부족한가”…‘부산 돌려차기’ 추가 구형을 둘러싼 논쟁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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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발언은 또 다른 범죄인가, 형벌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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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이모 씨의 폭행 장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이는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보복 발언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

이 씨는 수감 중 동료 재소자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보복을 실행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이 사건을 두고 사회의 시선은 다시 갈라지고 있다.

◆ 시선 하나|“말뿐이어도 범죄다”…보복 발언은 또 다른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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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권리 강화를 촉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3.21. 뉴시스


첫 번째 시선은 보복 발언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중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신상과 거주지를 언급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선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본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공포의 종료’에서 시작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위협적 발언을 반복하는 순간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복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포를 유발한 행위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실제 이번 추가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댓글 반응도 강경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다수의 댓글은 기존 형량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며 가해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보복 발언을 또 하나의 범죄로 보고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시선 둘|“처벌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나”…형벌의 한계라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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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 연합뉴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형벌의 확장 가능성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징역 20년이라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실행되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추가 징역형을 계속 덧붙이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냐는 문제 제기다.

이 시선은 보복 발언의 위법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벌이 누적될수록 교정·교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결국 ‘분노를 분노로 되돌려주는 구조’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징역형 추가뿐 아니라 접근 차단,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층적인 제도적 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재사회화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최고형 이후의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분노는 분명하다…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이번 사건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와 ‘처벌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드러낸다. 포털 댓글에 드러난 분노와 불안은 분명 사회의 현실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만으로 형벌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보복을 말로 시작한 범죄 앞에서 사회는 어디까지 응답해야 할까. 피해자 보호와 형벌의 한계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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