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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한 달에 400회 성매매 강요한 점주…“못생겨서 매상 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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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매니저 타노 와아이(21).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TBS 뉴스 제공


여성들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일본의 매춘 업소 점주와 매니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 보안과는 지난 15일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의 점장인 스즈키 마오야(39)와 매니저인 타도 카즈야(21)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일본의 걸즈바는 젊은 여성 직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유흥업소다. 바 형태의 구조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여성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으로, 다트나 가라오케(노래방) 같은 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적발된 점장과 매니저는 지난 5~7월 매장에서 27세 여성을 상주하게 한 뒤 매춘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문제의 걸즈바에서 일하기 시작한 피해자는 한 달 후부터 점장으로부터 “못 생겨서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는 폭언을 들었다. 점장은 옷걸이나 샴페인 병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이후 강압적인 성매매 강요가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약 400명을 상대로 매춘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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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의 한 걸즈바 점장 스즈키 마오야(39·왼쪽)와 매니저인 타노 와아이(21) .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TBS 뉴스 제공


지난 4월 점장은 “(신주쿠구의) 오쿠보 공원 길거리에 서 있어라”라며 연일 매춘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카드 형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치를 착용하게 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성매매 고객을 유인하는 장소인 오쿠보 공원 인근에 있지 않은 게 확인되면 매니저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내 구타하고 업소로 끌고 오기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점장에게로 들어갔다. 점장은 피해자의 집 임대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1.6㎡(0.5평)밖에 안 되는 업소 방에서 취식하게 하며 한 달에 수백 회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7월에도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점장과 매니저의 강압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한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점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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