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93세 ‘미성년 강간범’ 풀어준 법원…황당한 이유에 분노 폭발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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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 법원(왼쪽)이 93세 성폭행 범죄자(오른쪽)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펑파이뉴스


중국에서 미성년 강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90대 노인이 가석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것도 분노를 사는데 황당한 이유로 풀려나기까지 해 공분을 샀다.

칸칸뉴스는 최근 후난성 사오양현(邵阳) 출신의 93세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 때문에 가석방이 된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다.

2022년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0월 14일 징역 15년, 정치권 5년 박탈이라는 형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령에 15년이라는 중형이 처해진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빴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형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나 2명 이상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 대상이 10살 이하 아동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감 집행 중인 사오양현 구치소는 지난해 11월 14일 가해 남성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감을 거부했고, 법원에 그에 대한 가석방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가석방을 승인하고 사회교정 명령을 확정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0대에 성폭행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5세 이상 고령은 감형 사유가 되는데도 남성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가중처벌할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력으로 생활은 못해도 범죄 저지를 힘은 있나”, “스스로 생활은 어렵고 성생활은 가능하다는 말인가”, “늙은 범죄자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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