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의혹 등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교단으로부터 총 5000만 엔(약 4억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원 민사 조정이 성립됐다.
교도통신은 2일(현지시간)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 소식을 전하며 “일본에서 가정연합 측의 고액 헌금 등 문제와 관련해 민사 조정이 성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영감상법’ 마케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다. 영감상법은 영적 느낌을 뜻하는 ‘영감’과 상술을 뜻하는 ‘상법’을 합친 일본식 용어다.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변호인단은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민사 조정도 제기했다. 현재 피해자 약 190명이 60억 엔(약 57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해산 명령 거부한 가정연합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앞서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8일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통일교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많은 기부를 해 가정생활이 파탄 났다며 통일교와 아베 총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자민당과 통일교 사이의 밀착 관계와 영감상법 등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일본 정부의 청구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40여년간 전국적으로 고액 헌금 강요 등 불법행위를 통해 피해자 약 1559명과 피해자와 피해액 204억 엔 등의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통일교는 대법원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고등법원에서 1심과 같이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해산 절차가 진행된다.
일본 내 통일교 강제 해산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되자 비난지난달 23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자 가정연합은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NHK는 이날 “가정연합(통일교) 일본본부는 한 총재 구속과 관련해 그가 고령인 데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호소가 인정되지 않아 (구속) 사태로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통일교가 미국과 옛 소련 등 과거 거물급 정치인의 교단 지지 동영상을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내보내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한 총재의 구속으로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으며, 신자들에게 교단이 위대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단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당시 일본 내 통일교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은 “위법 활동 배후에 있는 통일교의 풍부한 자금은 일본에서 송금된 거액의 돈이 원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한국 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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