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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m’ 알프스에 여친 두고 홀로 내려온 남성…유죄 vs 무죄 논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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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청 하러 홀로 내려간 것”
-재판부 “보호 장비 없는 피해자 방치”
-산악인 커뮤니티에서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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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인들의 모습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알프스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홀로 두고 내려온 남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1년여 전 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동사한 33세 여성 사건과 관련해 그녀의 남자친구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케르스틴 G(33)는 지난해 1월 18일 남자친구인 토마스 P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인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산행에 나섰다가 다음 날 새벽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인 토마스는 여자 친구보다 훨씬 숙련된 등산가인 데다 고고도 알프스 등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당시 여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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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9일 새벽, 남자친구인 토마스가 탈진한 여자친구를 두고 홀로 정상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모습


문제는 토마스가 알프스 등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 친구를 데리고 무리한 등반 계획을 세웠으며, 겨울이라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산행을 고집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비상 야영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검찰 측은 “토마스가 이번 산행에서 책임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마스의 변호인은 “토마스와 여자친구가 함께 산행을 계획했으며 두 사람 모두 충분한 경험이 있고 적절한 장비를 갖췄다고 믿었다. 건강 상태도 좋았다”고 반박했다.

구조 요청 시간 지연된 이유는?가장 큰 문제는 고고도 산행 경험이 없는 여자 친구가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 요청을 이유로 그녀를 홀로 둔 채 하산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조 요청 시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이 알프스 정상 인근에서 발이 묶인 시간은 저녁 8시 50분경이지만 피고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밤 10시 50분경 인근 상공을 지나는 경찰 헬기에도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측은 “여자 친구가 갑작스럽게 탈진 징후를 보여 너무 놀랐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다음 날 0시 3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후 정상 40m 아래 지점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상을 넘어 반대편으로 하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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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구조대의 웹캠에 찍힌 불빛. 두 사람이 2025년 1월 18일 오후 9시 당시에도 등반하는 모습


그러나 검찰은 토마스가 새벽 2시쯤 탈진한 여자 친구를 두고 내려오면서 여자 친구에게 알루미늄 구조용 덮개나 다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조 요청 시간 역시 (피고인 측 주장인) 0시 35분이 아닌 새벽 3시 30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했지만 강풍으로 사고 지점에 다가가지 못했고 홀로 남은 여성은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토마스는 중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토마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지 매체 데어슈탄다르트는 “토마스에게 유죄가 확정된다면 산악 스포츠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개인의 판단과 위험 감수에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문제가 달린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위험이 동반된 고고도 산악 등반에서 등반가가 동료에 대해 얼마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이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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