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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관계, 의무 아니다”…폐지 법안 추진하는 이유는?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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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123rf.com


프랑스가 부부의 성관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현지 일간지 르몽드는 27일(현지시간) “좌파인 녹색당,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 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지난달 초 하원에 해당 내용 관련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은 상호 간에 공동생활의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부부간 성관계 의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 국민 및 가정 소송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부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왔다.

이번 법안 발의자들은 해당 민법 조항이 명시하는 ‘공동생활’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공동생활’이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한다”면서 “부부간 성관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 성관계 거부하면 유책 사유’ 판결은 인권 침해”해당 법안은 향후 프랑스 내 가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건의 가사 소송에서 일부 프랑스 판사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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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법원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당시 ECHR은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건 여성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CHR은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며 “결혼 관계에서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이며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ECHR 판단에 근거해 민법 215조에 이어 부부간 이혼에 관한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개정, 교육적 의미 있어”지난해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가랭 녹색당 의원 등은 강간의 새 정의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에도 ‘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부간 성폭력 문제까지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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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여론조사 기관 IFOP이 지난해 9월 프랑스 성인 3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 여성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24%였다.

원치 않는 부부간 성관계 경험은 아내에게만 있지 않다. 설문 조사에서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은 39%,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한 남성은 14%로 나타났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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