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제도, 처벌과 보호의 경계에서 다시 흔들리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12세 소녀의 모친 살해 사건이 현지 소년사법 제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뒤늦게 주목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했지만, 아동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짚는 맥락에서 최근 다시 조명된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수마트라 메단에 거주하던 12세 소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소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성인 강력 범죄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미성년자 보호를 전제로 한 소년사법 절차에 따라 다룬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제정된 소년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12~17세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 대신 보호와 교정을 우선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소녀를 보호 시설에 두고 심리 상담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다수의 증인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과학 수사를 병행해 사건 경위를 규명했다. 수사 과정에는 아동 보호 기관과 심리 전문가도 참여했다. 심리 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가해 아동에게 중대한 정신 질환이나 환각·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정신 질환보다는 정서적 미성숙과 가정 내 갈등 경험이 누적된 결과로 판단했다. 당국 역시 극단적 범죄 상황에서도 구금보다 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우선한다는 소년사법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에서는 촉법 소년 제도를 둘러싸고 형사 책임 연령 조정 여부와 처벌 강화 필요성, 보호·교정 중심 접근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 보고에서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하며 추가 논의를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아동 범죄를 처벌의 강도 문제로만 환원하기보다 재발 방지와 사회적 개입 시스템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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