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 한국식 스파(이하 찜질방)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탕 출입을 전면 허가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사가 입수한 법원 문서를 인용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소송을 벌였다”면서 “해당 찜질방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35)는 여성인 친구와 함께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찜질방을 방문했다가 이용을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고버트는 해당 찜질방 직원들의 질문에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찜질방 측은 여성 전용 구역이 아닌 남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고버트는 당시 찜질방 측에 자신이 여성임을 강조하며 “남성 구역을 이용하면 불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여성 시설 이용을 허가한다고 제안했으나 고버트는 거부했다.
“향후 여성 고객은 트랜스젠더 고객에 불만 표출 불가”양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합의했다. 이후 찜질방 측은 정책을 전면 개정,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찜질방 측은 “자신과 다른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고객은 개인 스파룸을 요청하거나 앞으로는 공용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非)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던 중 남성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고객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찜질방 측의 개정된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몰지각한 고객이 성정체성을 가장해 남성 또는 여성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찜질방 측은 “어떤 고객도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다른 고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성별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우리 스파도 특정 고객의 공동 시설 이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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