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 2만회 ‘창작 관여’ 인정…日 포털 여론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바현 경찰이 20일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제작된 그림을 무단 복제한 혐의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바현 경찰은 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를 결정하며 이번 사건을 AI 이미지에 저작권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규정했다.
“프롬프트 2만회 입력” 창작 관여 인정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지바현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의 판매용 책 표지로 사용했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본 문화청은 AI 생성물이 저작물인지 판단할 때 프롬프트의 양과 내용, 생성 과정의 반복 여부 등을 함께 보라고 안내해왔다.
B씨는 요미우리신문에 “프롬프트 입력을 2만회 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바현 경찰은 B씨가 구체적인 지시를 반복했고 결과물을 확인해 계속 수정한 점을 근거로 최종 이미지가 창작적 표현을 갖춘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여부는 여러 나라에서 논쟁이 이어진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생성형 AI가 만든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저작권청은 결과물이 사람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다고 보고 시간과 비용 투입은 저작권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11월 생성형 AI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미지 제작자가 프롬프트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무단 사용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영국 법원 “학습 과정은 직접 복제 아냐”…상표권만 일부 인정지난달 영국에서도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주목됐다. 미국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제작사 스테빌리티AI가 게티사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I 학습 과정은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의 이차적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게티 워터마크가 그대로 드러난 일부 생성 이미지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전문가 “구체적 지시가 결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AI 저작권 전문가인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결과물이 창작자의 의도에 더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시가 모호하면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지시가 쌓이면 생성물도 창작자의 방향성에 따라 나온다”며 판단 기준을 인간의 관여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온라인 여론 “법 정비 시급”…일본 포털서 논쟁 확산
이번 보도가 올라온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뉴스 재팬 댓글에는 100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다수 이용자는 일본 국회가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다고 단정하는 시각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온라인 이용자들은 사람이 프롬프트와 수정 과정을 거치며 창작에 기여했다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와 AI 영상 확산을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다. AI 저작권을 인정하면 일정한 방식으로 대량 이미지를 양산하는 사례가 늘어 제도적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작자 보상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는 생성형 AI 이용자를 “남의 작품을 무단 활용하는 도둑”으로 규정하며 강한 규제를 요구했다.
일본은 첫 형사 사건…향후 법원 판단 주목일본에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다. 이번 송치 결정이 일본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AI 저작권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저작권법은 무단 복제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엔(약 9,4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두 형을 함께 적용하는 병과도 가능하다. A씨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만큼 벌금형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