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돌연 말을 바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수하들이 관세 수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홍보했지만 국가 재정에 이로운 세수가 정책의 합헌성에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곤경에 빠진 것은 관세가 결국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지 언론의 분석은 미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심리를 시작하기 직후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의 발언 이후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매긴 관세와 관련해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를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도 “이 관세로 미국은 수조 달러(한화 수천조 원)를 거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서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지난 8월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약 145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엑스에는 관세를 두고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연방 수입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 바꾼 이유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급히 말을 바꿨다. 현지 언론 등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대법원 구두 변론 첫날 존 로버츠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FA)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외교 정책 권한에 과세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과 함께 보수파 대법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입 금지’이지 ‘세수 확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미국 로펌 톰슨 코번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셔피로는 악시오스에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누차 언급한 탓에 법무차관이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은 전날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재차 언급하며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이 관세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관세 덕분에 한국과 3500억 달러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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