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집주인에 고용된 청소부는 죽은 말벌들을 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주 이곳 20층에서 벌집 두 개가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소방대를 불러 이를 제거했다. 해당 집주인은 베란다 옆 창턱에 죽은 말벌들을 보고 청소부에게 청소를 지시했다.
집주인은 청소부에게 집 안에서 창문 턱을 청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소부는 창문이 높아 집 안에서 죽은 말벌들을 청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안전장비 하나 없이 목숨을 걸고 창문 밖으로 나와 청소했다.
신고를 받은 타오위안시 노동국은 즉각 관계자를 보내 상황을 파악했다. 노동국은 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벨트, 안전모 및 기타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직업안전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청소부에게 최소 3만 대만달러(약 123만 원)에서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2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자인 고용주에게는 관련 조항이 없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접한 대만인들은 “고용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안전 의식 수준이 낮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생명도 돌봐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는 등의 반응을 쏟았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