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초등생 성폭행 9차례 후 아이까지 출산한 여성 교사, 결국 [대만은 지금]

작성 2023.11.17 13:59 ㅣ 수정 2023.1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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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123rf.com
대만 북부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수차례 한 뒤 아이까지 낳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교사 쉬씨가 어린 나이를 이용해 14세 미만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총 9건에 대해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40대 초반 미혼으로 알려진 여교사 쉬씨는 2020년 6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 자기반 남학생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9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5일 개학 첫날 여교사는 컴퓨터 수업이 끝난 남학생을 교실에 남도록 한 뒤 교실 옆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으라 명령한 뒤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

그뒤 여교사는 2020년 6월까지 자습, 점심시간이나 음악, 체육 수업 시간에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서 8차례 성폭행을 가했다. 그 결과 여교사는 임신했고, 급기야 아이까지 낳았다. 친자 확인 결과, 여교사 아이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으로 판명됐다.

피해 학생은 강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저항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라서 감히 저항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학생은 9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 두 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은 “선생님이 여자친구가 된 줄 알았다”며 “선생님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은 “여교사가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로서 교사의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년을 이용해 강제 성관계를 맺어 아이의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자율권 침해 혐의 및 강제 성교 및 성관계 혐의를 적용해 17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타오위안시 교육국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직위 정치 처분을 내렸다며 조사 결과, 해당 여교사는 교사의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성폭행 등 심각한 상황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종신 재고용 금지 처분을 내리고 무능력한 교육 인사 명단에도 올라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대만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다수의 네티즌들은 쉬씨에게 당한 남학생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쉬씨와 같은 이름을 쓴 이가 2005년 인터넷에 자신이 초등학생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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