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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고집하는 남자, 재판에도 누드 참석하려다 그만...

작성 2022.09.28 11:15 ㅣ 수정 2022.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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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으로 법원에 입장하려던 남자를 경찰이 막고 있다. 에페
끈질기게 자연주의를 고집하는 남자가 또 경찰의 저지를 당했다. 

스페인 발렌시아 경찰은 27일(현지시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가려던 남자를 막아 세웠다. 처음엔 경찰 3명이 남자를 막았지만 곧 5명이 가세, 8명이 남자의 입장을 저지했다. 한 경찰관은 “마침 그때 법원에 들어가려던 여자아이가 있었다”며 “일단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남자를 가려야 했다”고 말했다. 

돌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주인공은 29살 청년 알레한드로 콜로마르. 알고 보니 그는 알몸 외출을 즐기는 상습범(?)이었다. 이날 법원에 들어간 것도 과태료 처분을 받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자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알몸 외출을 즐기다 풍기문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밀린 상태로 남은 과태료는 3000유로(약 410만원)에 달한다. 

남자는 경찰서에 알몸으로 찾아간 적이 있는가 하면 모친과 함께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다. 물론 모친은 정상적으로 옷을 입은 상태였다. 

남자는 “과태료를 낼 돈도 있고 변호사를 쓸 돈도 있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꼼꼼히 들여다봤고 단순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에 나서는 건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은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데 유난히 경찰만 사람을 못살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자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1988년 일명 대중적 스캔들이라는 범죄 규정이 폐지된 후 스페인에선 법률공백이 발생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스페인 지방단체들도 공공장소에서의 누드에 대해 따로 조례를 두지 않고 있다. 알몸 외출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미성년자 앞에서의 누드는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을 경비하던 경찰들이 여자아이를 보고 다급히 청년을 에워싸 노출을 막은 이유다. 

그의 변호인은 “실정법이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돼 있다는 큰 법치의 원칙을 볼 때 콜로마르의 행동은 절대 불법도 아니고 범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자는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때마다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8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1건의 소송에선 1심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옷을 벗고 다녔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려는 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을 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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