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아버지를 3번 죽인 목사...’완벽한 살인’의 전말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2]

작성 2022.05.31 11:34 ㅣ 수정 2022.05.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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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2018년 12월 16일 오후 6시쯤 퇴근 시간을 앞둔 119센터. 다급함을 알리듯 신고 전화가 쉼 없이 울려댔다.

“장인어른이 덤프트럭 적재함 아래 끼이셨어요. 혼자 작업하다 적재함에 깔린 것 같아요.”

사고장소는 충북 영동의 한 축사 안쪽 퇴비 야적장이었다. 현장은 예상보다 처참했다. 신고 내용처럼 2.5t 덤프트럭이 보였고, 그 아래엔 축 처진 노인의 주검이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다.

죽은 사람은 인근에선 자산가로 유명한 A(당시 74세)씨였다.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덤프트럭 주변에는 곳곳에 선혈이 낭자했다. 가족들은 그날 혼자 축사 일을 하다 덤프트럭 적재함에 끼인 아버지를 오후 늦게 발견했고, 적재함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특히 머리 뒤 상처는 찢어진 부위가 10㎝가 넘을 정도로 깊었다. 갑자기 떨어진 적재함 어딘가에 노인의 뒤통수가 정통으로 찍혀버린 듯했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직면한 아내와 아들, 딸, 사위들은 모두 망연자실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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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적재함에 문제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차에 올라가서 고치곤 했는데 기어이 사고가 났네요.”

가족들도 예외 없이 사고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재함 정비작업 때에는 혹시라도 모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블럭’ 등을 사용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마지막 길 고인이 편히 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신속히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시신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검안이 진행됐다. 노인의 가슴팍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선 보이지 않았던 심한 압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별히 타살로 의심할 상처는 없다는 판단에 사건은 사고사로 결론지어졌고 가족의 바람대로 장례식이 진행됐다. 그렇게 노인의 시신은 부검 없이 땅에 묻혔다.

3개월 뒤 영동경찰서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다. 누군가 몰래 축사에 들어와 소들이 마시는 물에 살충제를 뿌려 놓고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덤프트럭 사고로 숨진 노인의 부인이었다. 다행히 냄새에 민감한 소들이 독이 든 물을 건드리지 않아 피해는 없었지만, 부인은 “상을 당한 지 석 달 밖에 안 된 집에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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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축사 내·외부 CC(폐쇄회로)TV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이 축사 근처에 나타난 건 오후 4시 49분, 그로부터 30분 뒤 축사 안으로 들어와 살충제를 탔다. 오후 5시 무렵 축사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듯 했다.

게다가 범인은 축사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계산해 움직였다. 이런 탓에 영상 속 범인이 모습이 담긴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고, 신원 확인도 불가능했다. 큰 소득 없이 경찰서로 돌아가는 형사에게 축사 관리인이 입을 열었다.

“형사 양반,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해. 며칠 전 뜬금없이 축사에 찾아와서는 CCTV 위치까지 꼼꼼히 살피더라고.”

조사과정에 사망한 A씨 주변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잦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여년 전 축사에서 난 대형화재가 시작이었다. 2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에도 사건이 미제로 마무리되자 A씨의 부인은 동네 사람들을 의심했고,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2015년에는 누군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심야 전기선을 끊어버렸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환자가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2018년에는 운전 중 갑자기 승용차 바퀴가 빠져 A씨가 죽다가 살아났다. 당시 정비기사는 누군가 일부러 나사를 뺀 듯하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다시 얼마 뒤엔 집에서 식사를 마친 노부부가 갑자기 토사곽란을 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날은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축사 관리인이 지목한 B씨는 살충제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담당형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더 몰아세우지는 않았다. 먼저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궁지에 몰아야 제대로 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집에서 축사까지의 거리는 5㎞ 정도. 제법 먼 거리라 도보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경찰은 사건 당일 그가 소유한 트럭의 움직임을 쫓아보기로 했다. CCTV를 모았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도시와 달리 농촌 도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도로 위 CCTV의 숫자는 손을 꼽을 정도였지만, 논밭을 따라난 샛길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고민 끝에 경찰은 B씨의 집 앞을 오가는 노선버스의 CCTV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진술대로라면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 B씨의 차는 집 앞에 있어야 했지만 버스 영상은 달랐다. 독극물 사건이 난 오후 4~6시를 전후해 트럭이 사라졌고 저녁 무렵에 다시 나타났다.

하루종일 집에 있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집요한 추궁에 B씨는 “내가 축사 물에 독을 탔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모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다.

관리인의 의심을 산 B씨는 사망한 A씨의 큰아들이었다. 목사 일을 하는 그는 “새어머니가 이웃 주민들에게 몇 년간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바람에 동네 인심을 잃었는데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서 “해코지를 당해 겁을 먹으면 고소를 멈출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3개월 전 노인의 사망사고 역시 전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기 부모 집 축사에 맹독을 풀어놓는 사람이라면 더한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경찰은 차량감식을 위해 문제의 덤프트럭을 찾아 나섰다. 유일하게 3개월 전 A씨의 죽음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했다. 2차 감식결과, 사고사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불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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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그림. Moritz
우선 A씨의 머리 뒤쪽에 난 깊은 상처와 적재함의 날카로운 부위와의 각도가 전혀 맞지 않았다. 부상을 당한 노인이 움직였다고 한들 각도 차이가 너무 컸다. 뒷머리에 깊은 상처를 만든 건 덤프트럭 적재함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A씨가 숨진 자리는 사고가 나기 매우 어려운 위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고의로 운전석 레버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정황 증거를 더했다. 큰아들 B씨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엔 축사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아버지가 죽은 12월 16일 오전 무렵 해당 축사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큰아들 스스로 자승자박을 한 대목도 있었다. 범행 후 불안했던지 그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반복적으로 ‘살인의 추억’, ‘경찰 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단어를 검색했다.

쌓여가는 증거에 결국 아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날 오전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버지를 쇠파이프로 내려쳤고, 이후 범행을 감추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덤프트럭으로 옮긴 뒤 적재함을 내렸다고 했다. 부모님 음식에 독극물을 넣은 것도, 차량 바퀴에서 나사를 제거한 것도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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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생각해보면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된 건데 정작 아버지만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망은 의붓어머니한테로도 이어졌고요. 잡히지 않았다면 결국 어머니까지 살해했을 겁니다.”

그는 재혼해 이복동생 네 명을 안긴 아버지가 장남인 자신에겐 유산을 한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부자지간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었다. B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통 기독교에서 다소 빗겨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뒤 목사일을 하다 10여년 전 정통 종파로 개종을 했다. 이때 아버지와 갈등을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큰아들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영구미제가 될 뻔했던 사건은 다행히 해결됐지만, 부실한 초동수사와 구멍난 검시와 부검제도 등 사법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겼다.


법의학자들은 유족 동의가 없더라도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변사자는 2만 1573명, 이중 타살로 밝혀진 주검은 1.7%인 369건이었다. 변사자 중 42%(9110건)는 국과수의 부검이나 검안이 거치지만 나머지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그대로 장례가 치러진다.

이렇게 사고사 혹은 자연사로 처리되는 주검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범죄의 흔적이 숨어있을지 모른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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