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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 선 넘었다…“中 해경이 한국 선박을 15시간 동안 추적” 일촉즉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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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1호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선박을 10여 시간 동안 쫓아오는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지역으로 접근했고,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PMZ에 설치한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했다.

이때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함정들의 추적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 등 우리 배 두 척이 PMZ에서 벗어난 후에야 멈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선박들이 가장 근접했을 때 거리는 3㎞(1.7 해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시간 추적한 중국 선박, 해양법 위반일까?CSIS 보고서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나 양국 협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한 잠정조치구역(PMZ)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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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


중국은 이곳이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이유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후 양국은 PMZ 안팎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2월 온누리호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의 함정과 고무보트가 출동하여 항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고무보트 탑승자들이 한국 측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온누리호는 중국 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CSIS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는 지난 2월 사례보다 더 많은 선박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화된 형태로 보인다.

CSIS는 “이러한 사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그레이존’(Gray Zone)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그레이존 전략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무력 충돌 없이 점진적이고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영유권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즉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중국 해경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서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PMZ의 구조물이 양식어업 지원 시설일 뿐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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