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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긴 했는데 발기부전이라”…1~2세 여아 성 학대한 60대 男 신원 공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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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여아를 성폭행(sexually assaulting)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싱가포르 남성 테오 관 후앗(61)


유치원에서 1~2세 여아를 상대로 성 학대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유치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남성이 7개월 동안 1~2세 여아를 성폭행(sexually assaulting)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테오 관 후앗(61)은 유치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2023년 당시 7개월 동안 낮잠을 자던 1~2세 여아 3명의 기저귀에 손을 넣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유치원의 한 직원이 그가 피해 아동 중 한 명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면서 그의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해당 유치원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으나, 다른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샤워실로 안내하거나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낮잠을 재우는 일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발기부전이 있어 연애해본 적이 없다. (여성 또는 여아의 신체를) 보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다”며 “(범행 대상이) 어린 아기들이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가해 남성은 소아 성애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검찰은 해당 이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않았다.

현지 검찰은 이 사건을 싱가포르 유치원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성적 학대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가해 남성에게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치원 동료 직원들, 사건 은폐”가해 남성과 같은 유치원에서 일한 여성 4명도 이번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다른 유치원 교사들이 보지 않을 때만 범죄를 저질렀으나 동료 직원들은 그의 범행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기소된 48~66세의 여성 4명은 각각 성폭행 관련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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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27일자 보도 캡처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 아동들은 그를 보면 친밀감을 느껴 꼭 껴안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신뢰를 악용했다”면서 “이러한 부적절한 접촉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25분 동안 최소 9차례에 걸쳐 한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교사가 옆에 다가오자 비로소 범행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에 매우 취약하며 무방비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주방에서 요리를 전담해야 할 가해 남성이 교사들을 도와 아이들과 접촉하게끔 한 유치원 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재판에 관여한 한 부장검사는 “아이들을 재우거나 돌보는 업무는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유치원 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혐의 부인은 안 하지만 유치원도 책임져야”검찰이 최소 징역 10년 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죗값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가해 남성의 변호인은 판사에게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 그가 한 일은 잘못됐다”면서도 “유치원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을 돌보라고) 고용된 것이 아닌데도 왜 아이들을 돕도록 내버려 뒀나”라고 반문했다.

가해 남성에 대한 형량 선고는 다음 달 10일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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