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7개월 된 아기가 두 명의 초등학생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두 소녀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입건 및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13일 현지 언론 상관신문이 전했다. 두 소녀의 잔혹한 범행 사실에 중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불과 17분 만에 일어난 비극
광시성 바이써(白色)시에 살고 있는 리(黎)모씨 부부에게 2024년 1월 태어난 둘째 아기는 행복이었다. 비극은 2024년 7월 21일 발생했다. 이웃집에 사는 11살, 9살 소녀들이 놀러왔고, 평소처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간 지 17분 만에 돌아온 7개월 아기는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놓고 두 자매는 도망쳤고, 결국 아기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가족들이 확인한 인근 CCTV 영상에는 그날의 참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차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뒤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제 시작이야.”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나도 했잖아.”
부검 결과 아기는 오른쪽 심방이 파열됐고 뇌와 복부 장기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다.
법은 “형사 입건 불가”…가해자 측 “피해자 과실” 주장까지
가해자는 각각 11세와 9세로 중국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인 12세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공안국은 불입건(不立案) 결정을 내렸다.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피해 아기의 아버지는 “두 소녀 모두 부모가 이혼하거나 타지로 떠난 농촌 방임 아동”이었다며 “사건 이후 아내는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매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 일을 하며 아이를 지키는 일상 자체가 무너졌다”며 법적 처벌을 호소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기를 소녀들에게 맡긴 것은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이며,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가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에 9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또 “소녀들이 아기를 때린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진짜 사망 원인은 과도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배상금 8000만원 명령했지만…“재산 없어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웃 아기가 잠시 아기를 안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폭력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라고 명시되었다.
법원은 두 가정에 각각 40만 위안(약 80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지만, 두 소녀의 가정은 모두 재산이 없는 상태라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소년원 제도를 다시 만들자”, “미성년자라도 살인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방임된 아이들의 정서 관리와 지역 공동체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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