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강제 징집을 벌여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어린 쌍둥이를 홀로 키우던 아빠가 군대로 보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강제 징집된 볼로디미르 스트라코프(28)의 사연을 보도했다.
스트라코프는 지난 7월 26일 늦은 밤 7살 쌍둥이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 자포로지아의 한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현행법상 우크라이나 25세 이상 남성은 징집 대상인데, 군 등록 서류가 없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어린 쌍둥이가 현장에 아빠도 없이 그대로 버려졌다는 점이다. 특히 쌍둥이 엄마는 오래전 집을 나가 스트라코프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 대디였다.
이후 쌍둥이는 스트라코프의 누나가 임시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육원에 보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스트라코프 누나가 변호사를 선임해 그가 싱글 대디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이 기간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으며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징집 대상 나이를 27세에서 25세로 낮췄으나 여전히 군이 요구하는 병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나이가 43세일 정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세 미만도 징집하라는 서방의 압박에도 지지율 하락 우려와 미래 세대 보호, 무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버티고 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입대 나이 상한 제한을 풀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계엄령 기간 중 6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다. 다만 의료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 되며 계엄령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된다. 이 법안은 60세 이상 자원자에게만 적용된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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