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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S] 억울하게 살해당한 동물 사체도 부검 방법이 있다?

작성 2022.08.12 11:13 ㅣ 수정 2022.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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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활동가들은 동물학대가 발생한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동물들을 확인하고, 동물학대의 증거물을 찾습니다.

지난 3월, 포항의 폐양어장에서 끔찍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현장에서 가스 버너와 냄비, 커터칼 등을 동물학대의 증거물로서 찾았습니다. 평범한 물건과 다름없지만, 학대자가 ‘고양이를 죽여서 끓였다’고 말했기에 이 물건들은 주요한 범죄 증거물이었습니다. 도살장을 급습했을 때도 활동가들은 항상 불법 전기 쇠꼬챙이를 찾아 사진과 영상을 찍어놓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주요한 범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살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동물학대의 증거물은 바로 사망한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대 행위 장면이나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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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체’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눈으로 상해를 관찰하여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파악할 수 있고, 부검이나 독성 검사를 통한 사망 원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흰둥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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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에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사건에서 고양이 흰둥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흰둥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아낸 흔적과 함께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유기묘로 추정되며 해당 아파트에서 약 5년간 보살핌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불과 사망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밥을 잘 먹고 활동성이 좋던 흰둥이였는데, 2021년 3월 5일 ‘들고양이 먹이 금지’ 벽보가 출현하고 일 주일 뒤에 흰둥이가 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을 섭취한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참혹한 죽음 앞에 학대 사건의 엄중한 수사 촉구를 위한 탄원 서명을 진행했고, 1만 7000명의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카라는 탄원서명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고, 상세한 사진과 자료를 제출해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흰둥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전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각하처리 한 것입니다. 

사체가 증거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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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활동가들이 흰둥이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흰둥이의 사체는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땅에 묻은 후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서 며칠을 땅에서 보낸 흰둥이의 사체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일한 증거는 흰둥이 사체밖에 없었고, 사체의 부검결과 없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라의 활동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해 다시 흰둥이를 땅에서 파내고 사체를 살폈습니다. 입도 벌려보고, 겨드랑이까지 사체를 구석구석 살피며 외상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 활동가들이 나서서 흰둥이의 사체를 검역본부로 보냈던 기억입니다. 

흰둥이 부검 결과는 경찰에게 보내졌는데, 카라는 경찰과의 통화를 통해 사체 부검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체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부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사체 부검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독극물이 검출되었음이 밝혀졌다면 경찰은 흰둥이의 살해 사건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학대범을 검거하지 못했을지언정 수사를 시작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는 방식의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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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케어테이커들과 목격자들의 능동적인 행동이 이뤄지기를 바래봅니다. 

만일 동물 사체를 발견하였다면, 장소, 시간, 외상·출혈, 상해 여부, 기타 정황을 살펴봅니다. 로드킬이나 자연사가 아닌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출동한 경찰이 동물의 사체를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 사체가 폐기물 처리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혹은 목격자 분께서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인멸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범죄 증거물인 사체를 수거하고 부검 의뢰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사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해 부검 의뢰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현장을 이미 떠난 경우라면, 병성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개 054-912-0471, 고양이 054-912-0462). 


어떤 분들은 살해된 동물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장례를 치러주시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라의 활동가들은 무고하게 죽은 동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애도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모든 약자가 안전하기를, 사체가 증거물로 쓰이는 일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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