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 확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가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태형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왔다.
싱가포르 사기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조 8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2024년 피해액은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천즈(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도 도입하자” 목소리 나와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을 낮은 범죄율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다만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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