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인도네시아 발리가 ‘무질서한 외국인 관광객’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에는 생리 중인 여성 관광객도 포함돼 있다.
발리 관광청은 지난달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 무질서한 관광객 단속에 나서다; 주지사, 새로운 규정 발표’라는 제하의 공지 글을 게시했다.
관광청 측은 “발리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보조하기 위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가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담은 서신을 발표했다”면서 “이 규정은 일부 방문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발리 관광 산업이 현지 법과 관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새로운 지침에는 ▲관광세 납부 방식 ▲공인 환전소에서 환전 ▲교통법규 준수 ▲사원과 관광지 및 공공장소를 방문할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적절한 복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광객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지침’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발리의 전통 의상을 입어야만 신성한 사원에 입장할 수 있다. 생리 중인 여성은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는 힌두교에서 생리혈을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해 왔으며, 여성의 생리혈이 사원을 불순하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힌두교와 관련된 사원은 몸과 영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도 출입을 금한다.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발리에는 생리 중인 여성이 사원에 출입하면 ‘빙의’와 같은 신비로운 현상을 겪을 수 있다. 또 생리 중인 여성이 ‘규칙’을 어기고 사원에 출입하면, 어떤 여성이라도 사원에 있는 동안 극심한 통증과 실신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사원 측이 어떤 방식으로 생리 중인 여성을 사원 밖에서 분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
이 밖에도 발리 관광청은 발리 내에서 마약이나 멸종 위기 동물, 신성한 유물 등 금지된 물품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터 주지사는 “관광객 부담금을 내지 않은 관광객은 관광 명소에 입장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관광객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발리의 새로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인 데 반해, 발리 인구의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다. 발리의 어원 역시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와리’(wari)에서 비롯됐다. 현재 발리에는 힌두교 사원이 2만 곳에 달한다.
한편, 힌두교 외에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가 여성의 월경을 불경스럽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왔다.
유대교는 생리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이 기간에 여성을 종교적 의식에서 제외한다. 또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생리가 ‘전염병’으로 묘사돼 있으며, 역시 부정적이고 불결하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을 종교적 의식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전통에 따른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각각의 종교가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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