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라고 종용한 러시아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셰우키우스키 지방법원에서는 전쟁법 위반 혐의를 받던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콥스카야(30)의 재판이 열렸다.
러시아 서부 오룔주(州)에서 태어나 크림반도로 이주한 비콥스카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흐른 2022년 4월, 군인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30)와 나눈 대화에서 “‘보호 장치’(콘돔)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나한테 (강간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편은 “좋다”고 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당국은 참전 중이던 남편을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녹취 속 목소리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음성 전문가들은 녹취 속 목소리와 실제 비코프스키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최근 아내와 관련한 궐석 재판(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의학적 음원 검사 등에 쓰인 비용 1만 5000그리브나(한화 약 53만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현재 아내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이 체포한 이후에나 법적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 민간인 여성이 러시아군에 성폭행당한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하며, 이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강간 생존자들을 돕는 애시스토(Assisto) 재단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구금된 우크라이나 남성 중 일부가 막대 등 도구를 이용한 성폭행 또는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후퇴하면 고문과 성폭력 피해자가 최대 수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점령지역에 사는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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