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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사냥’ 따로 없다…“러軍, ‘독성 물질 든 탄약’ 뿌리며 테러 저질러”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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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에서 방독면을 벗고 고통스러워하는 우크라이나 병사. 텔레그래프 제공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독성 물질이 든 무기를 투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 소속의 안드리 코발렌코 허위정보 대응 센터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탄약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동부 하르키우주(州)의 쿠퍄스크에서 관련된 사안 여러 건이 보고됐다”면서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퍄스크는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와 루한스크주 경계를 따라 위치한 곳으로, 주요 보급로가 있어 러시아군의 표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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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가스 수류탄 자료사진. 키이우포스트 제공


우크라이나 당국이 언급한 ‘금지된 화학물질’은 CS가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루탄의 일종인 CS가스는 인체에 작용할 경우 호흡곤란과 점막 자극, 피부 발진 등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전장에서 살상용으로 쓰이진 않지만, CS가스가 공황 상태를 유발해 군인들을 참호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

CS가스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뛰쳐나오면, 그때 러시아군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CS가스는 1997년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지정됐으며, 러시아는 CWC 가입 당사국으로서 해당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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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군의 탄약이 최루 가스가 채워진 K-51 수류탄(사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텔레그래프 제공


앞서 지난해 9월 20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한 마을에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뤄진 뒤, 군 당국이 현장 조사에서 CS가스 성분을 발견했었다.

CS가스 성분이 발견된 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공식 보고서에서 “이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민간인에게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OPCW의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CS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외부 단체가 ‘인증’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당시 마크 마이클 블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 소장은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약이 최루 가스가 채워진 K-51 수류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제협약 ‘밥 먹듯이’ 어기는 러시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할 때 금지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2024년 4월까지 러시아군이 위험한 화학 물질을 탑재한 탄약을 사용한 사례는 1891건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군 의무병 레베카 마치오로스키는 2023년 당시 러시아군 드론이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으깬 아몬드 냄새’가 나는 정체불명의 가스가 담긴 탄약을 떨어뜨렸는데, 이 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사이안화수소로 의심됐다고 말했다.

사이안화수소는 청산이라고도 불리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가스 또는 액체로 존재한다.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폭발성도 상당히 강하다. 사이안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이안화수소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훈련 자료에 따르면, 적군이 살포한 CS가스 등에 노출됐을 시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며 최초 몇 분간 버텨야 한다. CS가스가 병사를 즉시 무력화시키지는 않지만 종종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적군이 공격할 틈을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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