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정법원이 한 여성에게 남동생의 방 청소 행위를 금지하는 ‘동생 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려 화제다. 채널뉴스아시아(CNA)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가정법원은 누나 A씨와 남동생에게 모두 상호 ‘신변보호 명령’을 내리고, A씨에게는 남동생 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남동생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며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남동생은 누나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출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남동생이 누나를 폭행한 이유가 바로 그녀의 방 출입 때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세 번째 형제는 “두 사람 간 갈등은 수년간 쌓여왔으며, 특히 누나가 심야 시간에 동생 방에 들어가 청소하는 바람에 남동생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수면을 방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진술했다. 결국 남동생의 감정이 폭발해 누나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가 서로의 방을 청소하는 행위는 애정어린 행동이다”면서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생은 “지난 8년간 누나가 나의 의견과 사생활 요구를 무시하고, 밤마다 방에 들어와 청소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저녁 9시쯤 방에 들어오더니, 점점 시간이 늦어져 밤 11시경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새벽 4시까지 청소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간혹 일찍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아침까지 밤새 청소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남동생은 정신건강연구소에 몇 번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세 번째 형제도 누나의 기이한 청소 패턴을 법정에서 증언하며, 동생이 누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에 일찍 귀가해 방문을 잠그는 일이 잦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누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 기어코 장시간 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왜 그렇게까지 청소를 고집했는지 묻자, “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나만의 일정에 맞춰 일해야 한다. 누군가가 ‘오전 8시에 청소하라’고 해서 맞출 수는 없다. 내가 남동생의 가사도우미나 고용인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판사는 누나가 제시한 남동생 방의 사진을 근거로 “해충이 나왔다는 증거가 없고, 밤새 청소해야할 만큼 더러운 상태가 아니다”면서 “기껏해야 어질러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누나가 동생 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묻자, A씨는 “이 집은 아버지 소유이지 남동생의 소유가 아니다. 불편하면 본인이 나가야 한다. 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해충이 생길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성인이며, 누나가 자신의 위생 기준을 동생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동생이 누나를 폭행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누나의 행동이 남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에게 ‘신변보호 명령’을 내리고, 누나에게는 1년간 남동생 방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가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