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혼에 반대하던 남편이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남편에 대해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현지 언론 후난일보(湖南日报) 23일 보도에 따르면 광동성 고등법원에서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피해자 저우(周)씨는 지난 2008년 소개로 자오(赵)씨를 만나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아 살고 있었다. 이후 2023년 7월 8일 부인 저우 씨는 민정부에 자오 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고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갖고 있었다. 저우 씨는 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되나 원래 고향인 광저우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다.
약 2주가 지난 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원래 이혼을 반대했던 남편 자오 씨는 이혼 신청 이후 줄곧 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다. 계속 만남을 요청했고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녀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했다.
결국 2023년 7월 20일 계속되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한 친구와 함께 나갔다. 밤 11시,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편은 전기 스쿠터에서 내리자마자 흉기를 들고 부인을 향해 돌진해 막아선 친구의 상반신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놀란 부인은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바닥에 넘어진 채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법원은 자오 씨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로 인해 사망 1명, 4명이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법원은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오 씨는 1심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8월 2일 2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2심에서 남편 자오 씨는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그의 고의 살인죄가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해 1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고등법원은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2심이 열리기 직전 유가족을 찾아가 8만 위안(약 1517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