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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로부터 성적학대 당한 美 테니스 유망주…배상금 123억원

작성 2024.05.08 14:51 ㅣ 수정 2024.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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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기자회견에 나선 카일리 맥켄지(가운데)의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의 테니스 유망주였던 여성이 코치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한 후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8일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테니스협회(US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테니스선수 카일리 맥켄지(25)가 총 900만 달러(약 12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8년으로 당시 미국 테니스계의 유망주였던 맥켄지는 플로리다에 있는 USTA 훈련센터에서 USTA 코치인 아니발 아란다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켄지의 신고를 받은 USTA측은 그러나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조사해, 아란다가 해임되기 전까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사건 이후 피해자인 맥켄지는 심리적 충격을 받고 불안, 우울증 등을 겪었으며 이는 테니스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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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일리 맥켄지의 자료사진.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경기단체들과 분리돼 설립된 독립적 스포츠인권기구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에서 다뤄졌고 지난 2022년 맥켄지가 코치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게됐다. 이에 맥켄지는 USTA가 선수를 보호하는데 소홀히 했으며, USTA 소속 직원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계속 코치로 지내게 했다는 점을 들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지난 6일 플로리다 연방 배심원단은 맥켄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USTA측이 맥켄지에게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6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것을 평결했다.

이에대해 맥켄지는 “매우 타당한 결과로 생각되며 기쁘다”면서 “지금까지 매우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른 소녀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범이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USTA 측은 맥켄지가 겪은 일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코치를 해고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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