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급해서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간 남직원 ‘해고’…中 법원 ‘정당’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3.07 17:36 ㅣ 수정 2024.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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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남성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법원은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국 법원은 오히려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6일 중국 현지 언론 베이징청년보(北青网)은 최근 광동성 중산법원에서 공개한 판결문을 보도했다.

광동성 중산시의 한 가구 회사, 9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던 장(张)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날따라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뒤 약 10초만에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해 다시 남자 화장실로 나왔고 당시 여자 화장실에는 한 여직원이 일을 보고 있었다.

사건 당일 회사 측은 즉각 장 씨에게 ‘회사 내규 제4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회사 내규 제4조 내용은 ‘회사 내에서 도박, 욕설, 싸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공안기관에 넘겨질 경우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 씨 역시 입사 당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했다.

장 씨는 당시 배가 너무 아파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이 시간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소란을 피웠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므로 이번 계약 해지는 위법이라며 회사 측에 4만 5900위안(약 846만 원)의 배상금,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2700위안(약 49만 8123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씨의 행동이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씨가 줄곧 배가 너무 아파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당 기업은 오랫동안 이전, 리모델링 등을 한 적이 없고, 화장실이 장 씨의 근무지와 멀지 않은데도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화장실의 위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해 장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의 행동이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 따라서 장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의 발 빠른 대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사이다 판결이다”, “남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진짜 배가 아프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열 많이 나면 맨날 가던 곳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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