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산책 간 남편 2시간 만에 영안실에?…사고차량은 ‘경찰차’ 논란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3.01 10:23 ㅣ 수정 2024.03.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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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간다던 남편이 2시간 만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발견되었다. 사고 낸 차량이 경찰차라서 사고 은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산책 나간 남편이 2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의문스러운 점은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로 알려졌지만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28일 중국 현지 언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청두시에 거주하는 완(万)씨 남편 사건을 보도했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 25일 새벽 6시경 산책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올해 67세인 남편은 집을 나갈 당시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것은 사건 발생 후 2시간 지난 후였고 “장례식장 영안실로 가서 시신의 신분을 확인하라”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발신지가 110(한국의 112에 해당)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갑자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라는 내용에 당황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간 가족들은 오후 2시경이 넘어서야 사건의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청두시 공안국 피더우(郫都) 샤오웬루(校园路) 파출소의 경찰, 이 경찰이 운전하던 경찰차에 남편이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났지만 현지 경찰은 사건 진상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시신은 여전히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부인은 하루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남편을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해당 파출소에 연락하자 “잘 모르는 일”이라며 관할 공안국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공안국에서도 “조사 중”이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했다. 청두시 공안국 교통경찰 부처에 확인한 결과 “경찰차가 사람을 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차와의 사고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를 낸 차량이 경찰차이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나 공안국이 아닌 다른 지역구 공안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장례식장 영안실로 이송한 점 등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반 경찰이 아닌 청원경찰이 경찰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찰차 관리 규정’에 따르면 경찰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복 차림의 경찰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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