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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90% “공공장소서 아이 꾸짖는 것 목격”…체벌 없는 공간 추진 [대만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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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아동복지연맹 페이스북 캡처
대만 공공장소에서 부모가 아이를 꾸짖거나 체벌하는 일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체벌할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해 주목된다.

14일 대만 연합보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아동복지연맹은 대만 전역 1천여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위한 ‘제로 체벌 공간’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그러면서 어른들이 일시적으로 감정조절을 상실하여 아이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아이를 꾸짖거나 때리는 것은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7.9%가 공공장소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구타하거나 꾸짖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그중 16.6%가 매달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이를 지켜보다 필요할 때 조치를 하겠다고 답한 반면 이를 목격하자마자 직접 나서서 만류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31.2%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목격된 장소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은 판매점, 음식점, 길거리, 공원이나 놀이터, 학원이나 보육원 등 교육 시설 근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 공공장소에서는 보호자가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보호자가 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아이를 강하게 통제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연맹은 공공장소에서의 이러한 훈육 방법은 종종 아이의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는 피해 아이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아동에게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초래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판슈핑 대만 보인대학병원 아동보호센터 주임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사람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 그들은 움츠러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은 또한 당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학교 폭력, 왕따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법무부는 올해 3월 민법 제1085조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처벌법을 개정했다. ‘부모가 자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처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보호와 교육’으로 대체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 개정과 동시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지만 폭력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은 무려 1만1950건에 달한다. 이는 매일 평균 33명이 학대를 당한 셈이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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