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이유는 이용 약관 위반과 권리침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발생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OTT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 스마트폰, 태블릿PC, TV 기기에 제약없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계정 공유 서비스 페이센스는 이외에도 넷플릭스(프리미엄) 600원, 디즈니플러스 400원, 그리고 라프텔(프리미엄)을 500원의 금액에 1일 이용권을 판매 하고 있다. 페이센스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24시간 유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발급된다. 업체에서 직접 가입한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한적으로 계정 공유를 허용하는 OTT 서비스의 맹점을 노린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베이식 멤버십으로 가입할 경우 월 9천500원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동시 시청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월 1만7000원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이용할 경우 동시 시청 인원은 4인까지 확대된다.
패이센스는 이처럼 계정공유가 가능한 멤버십 계정을 보유하고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보고 싶은 콘텐츠가 다양한 OTT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아진 OTT 서비스에 일일이 가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을 제대로 겨냥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페이센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공유 경제에서 흔히 논란이 되는 불법이 아닌 비법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이다.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4.2항에는 ’넷플릭스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서비스 게시자로서 이용약관 위반을 문제 삼아 해당 계정을 탈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OTT는 서비스 자체가 아닌 콘텐츠 가진 힘이 더 크다. 때문에 수많은 OTT 서비스가 투자비용 대비 파급효과가 큰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600원으로 ‘기묘한이야기 시즌4’ 전편(7회) 감상이 가능하다면 누가 새롭게 가입을 할까? 이렇게 서비스 본질을 훼손하고 단순 편승하려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했다 해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박세헌 IT 칼럼니스트 mratoz0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