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 32년 만에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대로 아동 보육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선 면세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 타이베이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세였던 피임용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993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면세 혜택을 누리던 콘돔과 피임약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지난해 3년 연속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아이 1명을 성년까지 키우는 비용을 약 53만 8000위안(약 1억 118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속 청년층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각종 장려책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번 피임용품에 대한 과세가 질병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콘돔 가격 인상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병, HIV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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