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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아닌데 양육비?…이혼 부부 ‘고양이 돌봄비’ 합의 논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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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한 튀르키예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반려동물 돌봄’ 명목으로 분기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는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전 아내의 양육 하에 두고,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 예방접종, 기타 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에 맞춰 산정됐다.

양육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식별하며, 함께 등록된 인물을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며 “부부는 헤어진 뒤에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이자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의 권리와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반려동물은 자녀가 아니다”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두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갈등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강아지의 양육비, 수술비, 병원비, 미용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202만 98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윤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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