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카리브해 전력 증강은 사실상 작전 확대”…전쟁권한법 적용 두고 논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마약조직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법무부 산하 법률고문실(OLC)이 최근 소수 의원에게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이번 작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군이 카리브해 일대에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집중 배치한 상황에서 공개돼 의회의 통제권을 무시한 ‘사실상 확전 준비’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항모·폭격기·드론까지…카리브해에 미군 전력 총집결
공중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B-1B 랜서 폭격기,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MQ-9 리퍼 무인공격기 등 다양한 자산이 투입됐다.
이 중 일부 F-35 전투기는 푸에르토리코 기지에 전개돼 있다. WP는 “미군이 마약조직 소탕 명분 아래 사실상 작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론 타격은 전투행위 아냐”…법적 정당성 논란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과 함정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만큼 미군 병력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 이는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전투행위(hostiliti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불법적 작전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방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 “의회 무시한 행정부 권한 남용” 경고
국제위기그룹(ICG)의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으로 때리면 전쟁이 아니다’라는 위험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권한법은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의 군사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타격 작전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남미 전역 불안 확산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은 미군의 카리브해 전력 집중을 “무력 압박 신호”로 해석했고 남미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응에 나설 경우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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