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착

[포착] 기내에 ‘이것’ 가지고 탔다가 벌금 300만원 낸 여배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자료사진


인도의 한 배우가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꽃다발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

호주 뉴스닷컴은 15일(현지시간) “인도 여배우가 비행기 탑승 중 ‘단순한 행동’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인도 국적의 여배우인 나비야 나이르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호주 멜버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로부터 재스민 가즈라(화환)을 선물 받았다. 재스민 가즈라는 인도에서 축제, 결혼식, 또는 전통 복장에 함께 사용하는 재스민 꽃으로 만든 머리장식 화환이다.

그녀는 장시간 비행으로 꽃이 시들어버릴 것을 우려했고,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화환을 기내 반입용 가방에 넣어두었다.



확대보기
▲ 인도 국적의 여배우인 나비야 나이르는 호주 멜버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신고하지 않은 화환을 가지고 탔다가 벌금 약 2000달러를 냈다. 적발된 화환은 사진 속 나이르가 머리에 착용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르가 멜버른에 도착했을 때, 공항 관계자는 가방에서 화환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약 2000달러, 한화로 약 280만 원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입국하는 승객은 도착 시 반드시 모든 물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소액의 물품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꽃을 호주로 반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꽃이나 꽃다발, 식물 등에 대한 개수 제한도 있다.



확대보기
▲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전경. 123rf.com


그녀는 “가방에 든 꽃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내가 한 일은 법에 어긋났다”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였지만 무지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호주로 입국할 때 생물 보안 담당자가 개인 용도의 꽃 소량이나 이파리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해충이나 질병이 발견되면 승객이 모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식물이 폐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호주 당국은 “신고되지 않은 식물에 대해 최대 6600달러(약 912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내 아내의 ‘노출 사진’ 함께 봐요”…유명인·경찰 등 모인
  • “가슴 좀 그만 만져!”…접촉 금지령도 소용없어, 당국의 선
  • 감옥 갈까 두려웠나…재판 앞두고 급히 출국한 태국 전 총리
  • 푸틴, 17세 미인대회 출신과 ‘비밀 교류’ 의혹…신간 폭로
  • “한국, 일본에 버릇없이 굴잖아”…日 유력 차기 총리의 인식
  • ‘찰칵’ 피 흘리는 사람 앞에서 스마트폰 촬영만…충격적인 시
  • “中 J-20 겨냥”…美, 스텔스·급유 가능한 차세대 전투
  • 트럼프, 노벨평화상 포기?…우크라에 1조 1500억 원어치
  • (영상) 외계인의 정찰?…美 상공서 ‘미스터리 구체’ 800
  • 기우뚱하더니 ‘와르르’…美 화물선 컨테이너 67개 바다로 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