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자가 약 2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반복되는 통신사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사태와 유사하게 통신망 허점을 노린 결제 사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2022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서 FTX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유력 이동통신사인 AT&T의 본인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노린 범죄였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FTX를 해킹해 4억 1500만 달러(한화 약 51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해커 일당 3명을 기소했다.
2019년에는 AT&T와 버라이즌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에 가담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은 유사 사건 방비를 위해 SIM 교체나 번호 이동 문서 처리 전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심 스와핑과 같은 시도가 발생할 경우 처리 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당시 점유율 1위 통신사인 NTT도코모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에서 대규모 부정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자는 도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도코모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사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일본은 피해 발생 직후 신규 등록을 일괄 중단하고 피해 방지 대책에 나섰다. 또 결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도입해 본인 확인 체계도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소액결제 사기 및 과다 청구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소액결제 상한선을 제한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디지털 소액결제의 상한선을 건당 50유로(약 8만 1500원), 월 300유로(약 49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허술한 ARS 인증 고수, 결제대행사에 책임 돌리는 한국 통신업계국내에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일부 KT 고객들의 휴대전화에서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진행된 것이 처음 확인된 뒤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번 사태는 범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불법 기지국)을 통해 KT망에 접속, 개인 IMSI((가입자식별번호)등을 유출한 뒤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IMSI 유출로 인해 피해자 본인 인증 없이 결제가 이루어졌고, KT 알뜰폰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2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총 199명, 피해액은 1억 2600만원으로 늘어났다. KT 자체 집계는 278건, 피해 규모는 1억 7000만원으로 더 많으며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 사례도 확인하고 있다.
소액 결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해킹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KT가 그동안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대한 탓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이 가장 빈번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을 요구하자 “월별 관리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먼저 신고하기 전까지는 현장 조사 불가일각에서는 KT 등 국내 통신 업계가 이미 문제가 입증된 소액 결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허술한 ARS 인증을 고수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앱스토어 운영자나 결제대행사(PG)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내놓는다.
특히 KT 무단 결제 사고의 경우 경찰이 KT에 미리 집단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킹 정황이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침해 신고를 뒤늦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한 기업이 스스로 정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직권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당국이 나서서 선제 조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KT 무단 결제 사고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신고 이후에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화와도 논의 중이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도 많고, 워낙 통신 활용도가 높다 보니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며 “단말기 제조사 관점에서도 해킹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앱을 설치하거나, 통신사들도 스미싱 사고 발생이 없도록 차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종합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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