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인도

미성년자 강간범 석방한 법원, 황당 이유…“피해자와 결혼 약속” [여기는 인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자료사진. 123rf.com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의 2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현지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26세 A씨에게 1개월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는 2019년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씨(현재 나이 22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20년, 2022년에 2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최근까지 수감 생활을 해온 A씨는 보석을 신청하면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서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사법부가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이자 악습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봐 논란이 일었다.

현지 시민인 라릿 사드와니는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 사례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깊이 물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인도 법원은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보석을 허가해 성범죄에 관한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돼 있음에도 가난한 시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인도 대법원이 2017년 부부 사이인 미성년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자발적이었다 할지라도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여전히 현지에서는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60대 경비원,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산업재해 인정”
  • 마치 최근 침몰한 듯…100년 전 수심 400m에 수장된 美
  • (영상) “결국 선 넘었다”…인도 미사일에 ‘불바다’ 된 파
  • (영상) 죽은 ‘백두산 호랑이’가 바다에 둥둥…어부들이 사체
  • 시신이 눈을 ‘번쩍’…관에서 ‘되살아난’ 여성, 아수라장 된
  • 푸틴의 ‘쇼’에 전 세계가 속았다…“대규모 공세 준비 정황
  • “7월, 일본에 대재앙 온다” 예언에 여행 취소 줄줄…코로나
  • 미성년자 강간범 석방한 법원, 황당 이유…“피해자와 결혼 약
  • (영상) 푸틴, 피눈물 흘릴 듯…‘2700억짜리’ 러軍의 가
  • “중국이 고구려 지배, 결정적 증거 찾았다” 주장…우리 정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