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33분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에서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매우 드물다.
세계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는 153년 전인 1872년 당시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다. 1869년부터 1877년까지 재임했으며, 현재 미국 50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인물이다.
지난해 5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872년 당시 경찰관인 윌리엄 웨스트는 한 여성과 그의 자녀가 마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이를 계기로 마차 과속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엄하게 단속하던 중, 어느 날 속도위반을 저지른 마차를 멈춰 세웠다. 마차를 몰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랜트 당시 대통령이었다.
웨스트 경관은 그랜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과속 단속에 적발됐을 때에는 구두로 경고 조치만 한 뒤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차 적발됐고, 웨스트 경관은 체포를 단행했다.
당시 웨스트 경관은 그랜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당신은 이 나라의 수장이고 저는 경찰관에 불과하지만, 임무는 임무입니다”라고 말하며 체포했고, 과속 단속에 걸린 그랜트 대통령은 체포된 채 경찰서에 가야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랜트 전 대통령은 경찰서까지 따라갔지만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된 최초의 사건은 벌급 납부로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쿠데타 일으키고 도망치다 체포된 페루 전 대통령윤 대통령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페루에서 찾을 수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한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7일 0시경 대국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비상정부 수립을 선언한 뒤 “현재의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를 ‘셀프 쿠데타’로 규정하며 곧바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페루는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 등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탄핵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카스티요는 멕시코 대사관으로 망명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떠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페루 경찰은 카스티요를 체포한 뒤 그의 신분을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이미 탄핵이 통과된 후였기 때문이다.
페루 검찰은 카스티요에 대해 반란, 직권남용,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34년형을 구형했으며, 현재 2년 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잠옷 차림으로 체포된 온두라스 전 대통령호세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여 앞두고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쿠데타를 일으킨 온두라스 군부는 2009년 6월 28일 새벽 5시경 셀라야 대통령의 침실로 난입해 총구를 들이댔다.
군인들에 의해 잠옷 바람으로 체포된 셀라야 당시 대통령은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공항으로 이동했고, 코스타리카행 비행기를 타고 강제 망명했다.
셀라야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으나 체포 주체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였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의해 체포 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과는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임 또는 탄핵 후 체포된 대통령들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세계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유사한 차례를 찾기는 어렵다. 자의 또는 타의로 사임하거나 탄핵된 뒤 체포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현직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됐으나, 체포 영장 발부는 기소 이후 탄핵을 당하면서 이뤄졌다.
짐바브웨를 37년 간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은 가택에 연금돼 있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무가베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가 이뤄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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