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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은 한국이 내야지!”…日,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지급에 분노, 韓 정부 반응은? [송현서의 디테일]

작성 2024.02.21 15:57 ㅣ 수정 2024.0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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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가운데, 일본 당국이 공개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군수업체인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 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가 받은 배상금은 총 6000만원으로, 히타치조선이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이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로 출급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 차관이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이번 사례에도 ‘제3자 변제안’ 적용해야” 주장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사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금 출급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면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지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하고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3주 전 대법원이 히타치조선 공탁금 추심 결정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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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연합뉴스
당시에도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소송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고, 이번 건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제3자 변제안은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 직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로부터 배상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탁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히타치조선 측도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히타치조선 측은 연합뉴스에 “공탁금 출급과 관련, 지난해 연말에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와 회사 방침에 따라왔다. 그때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입장은?

일본 기업이 직접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받은 이번 사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소송 중 최초지만, 다른 승소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 성격으로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 반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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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6일, 도쿄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약속한 ‘제3자 변제안’ 절차는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을 포함해 41억 여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공탁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데다, 배상금 원금만 총 5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수리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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