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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페루 첫 안락사 허가받은 여성 사망 [월드피플+]

작성 2024.04.23 10:08 ㅣ 수정 2024.04.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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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의 심리학자인 아나 에스트라다(47)가 22일 안락사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인터뷰 중인 모습. AP 연합뉴스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해 수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던 페루의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의 소망대로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페루의 심리학자인 아나 에스트라다(47)가 이날 안락사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에스트라다는 지난 30년 동안 근육이 약해지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이라는 희소 난치병을 안고 살아왔다. 그에게 이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은 12세 때로 20살 때에는 아예 걸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놀라운 것은 이같은 병세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며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고 심리치료사로도 일했다. 또한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다.

그러나 오랜 병마는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에스트라다의 병세는 더욱 악화돼 아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이후 그는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했다. 지난 2021년 초 인터뷰에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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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u Euthanasia
지난 2019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나 에스트라다의 모습. AP 연합뉴스
그의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안락사를 위해 페루 법원과 수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이다. 특히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서는 가톨릭 전통이 강해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와 달리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 소송에 들어간 에스트라다는 지난 2021년 안락사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페루 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이듬해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와 그를 도운 사람들은 처벌받는 않는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인정받았다.

당시 법원에서 에스트라다는 “스스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죽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언제 내 삶을 끌낼지 결정할 자유를 갖고싶다”면서 “더이상 삶에서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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