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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50달러 기부했다고 20년형?…美 여성, 반역죄 기소 [핫이슈]

작성 2024.02.21 10:20 ㅣ 수정 2024.02.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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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반역죄로 체포된 크세니아 카렐리나(33)의 모습
러시아계 미국 여성이 우크라이나에 50달러(약 6만 7000원)를 기부한 혐의로 반역죄로 기소돼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돼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그녀는 지난달 친부모를 만나기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FSB에 체포됐다. 특히 러시아 TASS통신은 흰색 모자를 눈까지 덮고 수갑에 채워져 군인들에게 연행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FSB 측은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품, 장비, 탄약 등의 구입을 돕고자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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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이 채워진 채 러시아 군인에게 호송되는 크세니아 카렐리나(33)의 모습
특히 카렐리나는 러시아 형법 275조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있으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반역죄와 정치적 혐의를 전문으로 다루는 러시아의 변호사 단체인 ‘페르비 오트젤’ 측은 카렐리나가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카렐리나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지난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러시아 당국이 구금한 미국 국적의 시민으로서는 가장 최근이다. 특히 카렐리나의 체포소식을 발표한 20일, 모스크바 법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미국인 기자 이반 게르시코비치의 구금을 해제달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게르시코비치 역시 이중국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간첩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에 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후 러시아 땅에서 미국 시민이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에 구금된 러시아인들과 거래할 자산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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