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퇴근 후 업무채팅도 벌금 물려라!”…‘사적 채팅=해고’ 위협한 회사 논란 [여기는 중국]

작성 2023.11.13 14:07 ㅣ 수정 2023.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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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채팅 메신저 자료사진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적인 채팅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지 SNS에는 직원들에게 사적인 채팅 메시지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규를 내놓은 북동부 헤이룽장성(省)의 회사 사례가 알려졌다.

문제의 회사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사용을 업무시간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긴급한 사적 문제는 전화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또 회사 내부 인터넷망을 매일 무작위로 검사해 사적으로 위챗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검사할 것이며, 사적 채팅을 하다 적발된 직원은 매번 100위안(한화 약 1만 8200원)의 벌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달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이 500위안(한화 약 9만 600원)으로 높아지며, 5회 적발시 퇴직금 없이 해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당국이 지난달 28일 문제의 회사에게 “규정을 시정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해당 회사의 직원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여전히 동일한 사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국 충칭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현지 매체에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손실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급여를 공제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 업체의 사규가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회사의 사례가 알려지자 현지 네티즌들은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채팅으로 벌금을 물린다면, 근무시간 외 업무 채팅에 대해 회사에 벌금을 물려야 한다”, “직원들은 회사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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