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이혼 후 아들 사망하자 유골 절반씩 나눠 매장한 中 부모 [여기는 중국]

작성 2023.10.30 10:43 ㅣ 수정 2023.10.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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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24일 중국 현지 언론 광밍망(光明网)에 따르면 이미 이혼한 부부가 아빠와 살다 사망한 아들의 유골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머니 양 씨(梁)와 아버지 황 씨(黄)는 지난 1985년 결혼한 뒤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이 이혼한 시기는 2016년, 아버지와 살고 있던 아들은 2년 뒤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사망하자 어머니 양 씨는 “전 남편과 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25일 동안 다섯 차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몸이 극도로 나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통해했다. 일부러 자신에게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사망했다며 슬퍼했다.

워낙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였던 두 사람은 아들이 죽어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아들 유골도 둘로 나누어 각자 관리하기로 한 것. 이후 양 씨는 아들이 묻힌 곳이 가족묘가 아닌 외딴 지역에 홀로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후 법원에 아들의 묘지를 상하이로 이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위로금 5000위안(약 92만 원)을 청구했다. 남편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아들 생전에 양 씨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아들이 죽은 후에도 아들 장례를 치르는 것도 방해했다. 현재 아들이 묻힌 곳은 생전에 구한 묏자리로 아들의 생전 소망이자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씨가 막무가내로 합장을 요구하면서 “이미 죽은 아들에게 복수하면서 자신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남편 황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이 사망하고 화장한 뒤 협의를 통해 유골을 둘로 나눠서 보관했기 때문에 각자 보관이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황 씨가 선택한 묘지에 자신이 보관한 유골을 안장시킨 것이 양 씨의 권리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씨가 아들의 유골을 이장하길 원하는 곳 역시도 아들의 가족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 씨가 주장하는 이장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중국 법원은 “함부로 이장하는 것은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사자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분쟁을 멈추고 아들의 안녕을 바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이 부모에 대해 “이런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것 같다”, “불쌍한 아들, 죽어서도 편하질 못하네”, “아들의 유골을 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갖는 게 싫었네”, “끝까지 아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네”라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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