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구분 없는 ‘시민 복무제’ 국민투표 임박…정부·노조·여성단체는 반대 우세
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제’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이 제도는 군 복무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복지, 재해 대응 등으로 복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평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AFP·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를 남녀 모두에게 확대해 일정 기간 국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룬다. 인구 약 900만 명 중 60%가 복무 대상에 포함돼,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
이 단체는 2013년 창립 이후 “모든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대표인 노에미 로텐은 “여성도 복무를 통해 사회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우고 여성에게는 기회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과 여러 여성단체는 이번 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여성은 이미 무급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에 과도한 시간을 쓰고 있다”며 “복무 의무 확대는 평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페미니스트 단체 일부는 “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성평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스위스 정부가 복무 인원이 두 배로 늘면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운영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정부 측은 복무 인원이 늘면 복지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애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이 안건은 최근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이 27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입장을 밝혀 부결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투표에는 시민 복무제와 함께 상속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0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고액 상속세 도입안’도 포함됐다.
공영매체 스위스인포(SWI)는 “두 안건 모두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어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를 단순한 병역 제도 개편이 아닌, 유럽 사회가 ‘성평등’과 ‘국가 의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시험하는 분기점으로 본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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