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전 차주 원격 탈취 시도 발생”
중고차 구매자 고속도로서 생명 위기
법원 “절도·공공안전 위협” 실형 선고
중국에서 중고로 구매한 차량의 시동이 주행 중 여러 차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이 전 차주의 ‘원격 조종 탈취 시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중국 현지 언론 샤오상천바오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선전시 룽강구 인민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공개됐다. 피고인 라이(赖)모씨는 2023년 10월 중고차 사업자 종(钟)모씨의 소개로 벤츠 SUV를 약 17만 5000위안(한화 약 3344만 원)에 구입했다.
2024년 7월 해당 차량을 담보로 15만 위안(약 2865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상환에 실패했고, 종씨는 라이씨의 동의를 받아 차량을 린(林)모씨에게 재판매했다.
그러던 올해 1월 1일, 라이씨는 이미 해당 차량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자신의 자택 인근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놨다.
린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라이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자진 출두했다. 법원은 라이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자수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위안 판결을 내렸다.
벤츠 측은 “자사 차량에는 원격 조작 기능이 없다”고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피고 라이씨가 차량을 린씨에게 넘기기 직전 은밀히 원격 제어 장치를 심어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중에 린씨 몰래 차량을 되가져오기 위해서다.
법원은 “스마트카의 편리함은 반드시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차량 매도 뒤에는 전 차주의 원격 제어 권한을 해제하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설정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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