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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사람 아니다”…美 법원 ‘동물원 코끼리’ 풀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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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의 코끼리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풀어줄 수 없다.”

동물원 코끼리의 자유를 놓고 벌어진 동물보호단체의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코끼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코끼리도 과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다. 인신보호영장은 부당하게 억류·감금됐을 때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를 풀어주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23년 동물보호단체 ‘비인간권리프로젝트’(NRP)는 콜로라도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을 상대로 5마리 코끼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NRP은 이에 대한 근거로 코끼리도 사람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사교적인 동물로 하루 수㎞를 돌아다닌다는 점을 들어 코끼리보호소에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동물원 측은 코끼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코끼리를 보호소로 옮겨 새로운 동물과 함께 두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결국 지리한 소송 끝에 21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법적 문제는 코끼리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로 귀결된다”면서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위엄있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존중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 측은 환영하면서도 법적 싸움이 이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동물원 측은 “NRP이 기금 모금을 위해 법원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진짜 목적은 끊임없이 선정적인 사건을 만들어 홍보해 기부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NRP 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불의를 영속시키는 것으로 인간만이 자유권을 가진다는 관념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RP은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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